성 명 서
<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
법무부가 지난 4월 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결혼 이주자들의 국적 취득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주여성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이주 여성 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인식배경에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으로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들고 있다. 이는 한국어 능력 부족,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곧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민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는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개인의 책임 보다는 그 가족 구성원 및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통의 깊은 성찰 없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해법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한글 교육과 우리사회이해라는 교육만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법무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동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들의 체류불안정을 촉진,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부적응을 “돕기”위해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모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함에도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이는 곧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되기의 강요이다. 현재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만들기로 보여지는데에 문제가 있다. 사회통합의 내용은 한 문화에 대한 일방적 강요나 동화가 아닌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넓게는 한국인 역시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이주민 및 이주여성과 접촉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어야 한다. 충분한 성인지적 관점과 상호문화존중의 내용이 포함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이 남편과 그 가족구성원에게까지 이루어질때에만 이 프로그램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면 적절한 운영주체 및 운영기관, 양질의 강사와 균형잡힌 수준 높은 교육내용,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성급한 행정진행은 차후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인들의 국제결혼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제도시행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한국남성의 잘못된 국제결혼관과 이에 결탁한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사기혼과 매매혼적 결혼알선이다. 이차적으로는 가부장적 한국가족문화와 인종차별적 국민의식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가는 폭력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가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안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 법무부는 한국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회통합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 국적과 연동시키지 않는 성인지적 관점, 다문화적 관점을 갖춘 이주자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통합지원제로 전면 재구상할 것을 요구한다.
주최 :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함께하는 단체들
2008년 4월 23일 수요일
2008년 4월 13일 일요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88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및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
(5) 결혼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및 변경과 보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6) 수수료의 액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7)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시간과 교육실시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23-8616,8618, 팩스 02-2023-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88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및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
(5) 결혼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및 변경과 보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6) 수수료의 액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7)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시간과 교육실시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23-8616,8618, 팩스 02-2023-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1일 금요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월 4일 오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인 60 - 23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종합평가' 라는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 수강을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마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단의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간소화된 것 처럼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모습에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1. 특히, 결혼이주자들은 체류자격의 선택권을 이미 2중 3중으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 들에게 있어서, 국적 또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은 "생존권"입니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영주자격이나, 귀적신청을 할때, 법에 근거없는 '한국인 배우자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결혼이주자의 경우 아이가 2명이 있건, 3명이 있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또 일단의 이주자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억압적인 제도 일 뿐입니다.
2. 한국어 잘하는 것! 이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 또한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해 배우건.. 대학 어학원에 가서 배우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3. 학교에서 기본 12년 배운 영어...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와 마찬가지로, 일단의 이주자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만 인정하는 그래서 200시간을 이수하는데, 한주도 걸르지 않고 16.6달이 소요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를 통과하면, 한국정부와 법무부가 만족하는 '한국어 실력'과 법무부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본 소양'이 만빵으로 갖추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2중 3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그 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인 60 - 23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종합평가' 라는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 수강을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마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단의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간소화된 것 처럼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모습에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1. 특히, 결혼이주자들은 체류자격의 선택권을 이미 2중 3중으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 들에게 있어서, 국적 또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은 "생존권"입니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영주자격이나, 귀적신청을 할때, 법에 근거없는 '한국인 배우자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결혼이주자의 경우 아이가 2명이 있건, 3명이 있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또 일단의 이주자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억압적인 제도 일 뿐입니다.
2. 한국어 잘하는 것! 이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 또한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해 배우건.. 대학 어학원에 가서 배우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3. 학교에서 기본 12년 배운 영어...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와 마찬가지로, 일단의 이주자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만 인정하는 그래서 200시간을 이수하는데, 한주도 걸르지 않고 16.6달이 소요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를 통과하면, 한국정부와 법무부가 만족하는 '한국어 실력'과 법무부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본 소양'이 만빵으로 갖추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2중 3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2008년 4월 8일 화요일
이주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통합교육 의무화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08. 4. 4.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 1. 1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였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2003년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결정은 한국 가족제도로의 편입이라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법무부는 어떤 근거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 200여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몰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 후 한국어 교육은 물론 외출도 금지되었던 감금 생활을 견디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자행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이었다.
결혼이주자 일방에게만 부가된 한국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의 짐을 어떻게 한국인 가족과 한국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은 국적과 연계한 “의무화” 방식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로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였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2003년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결정은 한국 가족제도로의 편입이라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법무부는 어떤 근거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 200여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몰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 후 한국어 교육은 물론 외출도 금지되었던 감금 생활을 견디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자행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이었다.
결혼이주자 일방에게만 부가된 한국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의 짐을 어떻게 한국인 가족과 한국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은 국적과 연계한 “의무화” 방식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로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5일 토요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월 4일 오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인 60 - 23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종합평가' 라는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 수강을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지로 보여집니다.
작성 : 지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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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 4월 4일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09.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필기시험 면제 예정
□ 사회통합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
작성 : 지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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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 4월 4일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09.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필기시험 면제 예정
□ 사회통합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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